내용증명은 어떠한 경우에 필요하고 내용증명 효력은 무엇일까요?
예를들면, 어떠한 사람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면, 내용증명 문서의 구체적 내용에 “2년 전에 귀하는 저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, 원금도 갚지 않았습니다.
그리고 8회에 걸쳐서 연락을 취했으나, 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. 빠른시일내에 채무를 변제 하시길 바랍니다.”
이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내용증명 효력
- 수신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은 입증되지 않습니다.
- 단지, 200만원을 빌려간 사실에 대해서 발신인이 채무변제를 촉구한 사실만 입증.
- 8회에 걸쳐서 연락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며, 단지 이러한 내용들이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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